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G, H, L, M, N은 각 28/22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의 문중원이었던 망 O(1986. 1. 5. 사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들은 망 O의 상속인들이므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