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1 2015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충남과학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