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범행 가담 경위, 불법성 인식 정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고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