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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장물취득·외국환관리법위반·증거인멸교사][공2000.5.15.(106),1104]
판시사항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장물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물취득에 대하여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과 알루미늄은 본범이 횡령죄(선장 등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 또는 강도죄(제3자가 강취)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취득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상정(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본범이 횡령죄를 범한 것인지 강도죄를 범한 것인지까지는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위 범죄 중 어느 하나인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즉 영득죄로 인한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등의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단순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영득한 물건이면 장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심히 적절하지 아니하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결과에 있어서는 옳고, 따라서 영득죄로 취득한 장물이 아닌 점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선박 등에 관하여 보험사기가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사취의 목적물은 보험금이지 이 사건 선박 등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선박 등이 장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이 해적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인 일본의 선박회사와 이 사건 알루미늄에 관한 적하보험의 피보험자인 대한민국(조달청 소관)이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등의 강취자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장물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피고인이 본범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이 본범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점을 의심하게 하는 일응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장물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존재를 검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은 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자신이 본범이라면 장물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에까지도 피고인이 본범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거인멸 교사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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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9.11.11.선고 99노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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