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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4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28경부터 23:44경까지 서울 강북구 B빌라 B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의 C 계정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위 C가 피해자 E에 대하여 작성한 게시글에 “ㅋㅋㅋㅋㅋㅋ개실아 쓰레기건드는거아냐 쓰레기국물튄다 냄새나~~~~~~”, “어머 아직도 그런애들이있어 인생이 불쌍하다 ㅠㅠ”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9. 피고인과 민ㆍ형사상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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