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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21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C)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2.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가입신청만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주고 회원은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쇼핑몰 마진의 30%를 가져가다가 제품마다 부여되어 있는 판매 포인트인 EV를 쌓아 10만 EV를 모은 경우 골드슈머(GS) 등급이 되고 그때부터 쇼핑몰 마진의 40%를 가져가면서 자신이 추천해 회원 가입한 하위 판매원의 판매마진 중 일부와 회사 전체 월매출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고 하위 판매원들을 A그룹과 B그룹을 나누어 두 그룹 중 판매실적이 낮은 그룹의 실적(소실적) 중 일부를 보너스로 받으면서 회원의 EV 포인트가 늘어날 때마다 회원 등급이 골드슈머(GS), 플래티늄(PLS), VIP, VVIP, 다이아몬드(DS), 크라운(CS)로 상승하며 그에 따라 수당지급 비율과 수당 산정에 반영되는 하위 판매원 단계가 늘어나는 등 특별한 대우가 있다는 취지로 교육시킨 다음, 약 24,000명의 회원을 가입시키고 약 16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 홍보물,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려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E의 골드슈머(GS), 플래티늄(PLS), VIP, VVIP, 다이아몬드(DS), 크라운(CS) 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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