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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정226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터넷 여성의류쇼핑몰 ‘D’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광고, 직원관리 등 쇼핑몰 총괄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재정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을 전부 정리하려고 한다며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더 이상 E, F, G 등의 오픈마켓을 통한 광고비를 지출하지마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쇼핑몰 총괄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 제품의 판매를 위해 E, F, G 등의 오픈마켓들에 광고비를 지출하려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집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동종 사업 쇼핑몰을 개설한 후 자신의 쇼핑몰 운영을 위한 사업준비를 하면서 오픈마켓 광고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올려 향후 자기 사업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 등으로, 2015. 6. 24.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픈마켓측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예치금 및 마이너스 캐쉬를 이용하여 임의로 E과 F에 1,394,119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E, G 등의 오픈마켓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예치금과 마이너스 캐쉬를 이용하여 합계 22,431,560원을 피해자 허락 없이 임의로 광고비로 지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쇼핑몰 총괄 관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광고 거래처인 F, E, G에 합계 22,431,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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