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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07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12:4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마른 잡초 등을 길이 약 10m , 폭 약 5m, 높이 약 50cm 규모로 한 곳에 모아 두고 이를 태우고 있었다.

당시는 산불 조심 기간이었고, 그곳은 D, E(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일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에서 만연히 잡초 등을 태운 과실로, 마침 바람이 불어 인접한 이 사건 임야로 불을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임야 중 면적 합계 5,500㎡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F, G 소유인 잣나무 205본, 소나무 36본, 참나무 336본, 기타 활엽수 86본 등 합계 약 663본의 나무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 피해지 구역도

1. 산림 피해지 사진

1. 재적 조사서( 산림 피해지 입목조사)

1.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이용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산불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산림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산림의 소유자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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