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밭에 인접하여 광산김씨 문수공파 문중산인 전남 장성군 D 임야가 소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자신 소유의 위 밭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산불방지기간 매년
2. 1.부터
5. 31.까지 및 11. 1.부터 12. 15.까지) 중이었으므로 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 불씨가 날리는 등 불길이 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진화장비를 갖추고 방화선을 구축하거나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진화장비 없이 방화선도 구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혼자 위와 같이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그 불길이 인접한 위 광산김씨 문수공파 문중산으로 번져 그곳에 있던 묘지와 수량 미상의 소나무를 태우는 등 산림 약 6핵타아르(ha 를 소실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산림목 피해액 산출 내역
1. 토지대장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산불로 소실된 면적과 관련하여, 담양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소실된 산림의 면적이 “1.2ha"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소실케 한 면적이"약 6핵타아르 ha "라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담양소방서장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방서가 이 사건 산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