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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210
강제추행치상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선고 형( 집행유예 4년이 붙은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지하철역 환 승 구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지나치려는 순간 갑자기 뒤로 돌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졌고 그 과정에서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과 요추 부 등의 염좌, 목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강제 추행 치상의 사안이다.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려고 피해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충동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형태도 지하철역의 환 승 구간을 걸어가던 피해 여성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넘어뜨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 대범하고 비열하며 악질적이다.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손목과 발목에 깁스하는 등 웹 개발자라는 직업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달려들지도 모른다고 놀라는 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불쾌감 등의 기억으로 안락한 잠을 자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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