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0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도 없다.
2회의 촬영이 모두 같은 날 근접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및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