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6.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자 목사였던 망 D(E생, 2015. 3.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4. 9. 5.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3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1995. 5. 2.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다. 2) 망인은 1994. 11.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79569호로 피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8.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3208호로 피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위 2)항 기재 등기를 마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목회활동을 하였으나, 현재 피고 교회에는 신자가 전혀 없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더 이상 종교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F, G이 있는데, 전주지방법원(2015느단526)은 2015. 6. 29. G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교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분(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2017. 12. 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