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원고 A에게 150/3,808 지분에 관하여, 2) 원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남편 G은 1983. 10. 2. 사망하였다)은 2017. 10.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H(망인의 장녀), 원고 A(망인의 장남으로 2007. 9. 23. 사망한 I의 처), 원고 B, C(I의 자녀들), 피고(망인의 차녀, 개명 전 이름 ‘E’), J(망인의 차남)이 있다.
이에 관한 가계도 및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G F H B C I E A J 순번 상속인 상속지분 1 원고 A 3/28 2 원고 B 2/28 3 원고 C 2/28 4 피고 7/28 5 H 7/28 6 J 7/28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 1) 망인은 1990. 4. 7. 속초지 K동(이하 ‘K동’이라 한다
) L 대 5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2. 12. 4. 강원도로부터 M 대 18㎡를 대금 4,389,280원에 매수하여 2012. 12. 11.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2. 12. 11. L 대 50㎡와 M 대 18㎡에 관하여 각 2012.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L 대 50㎡와 M 대 18㎡는 2013. 3. 13. 합병되어 제1 토지가 되었다.
5) 피고는 2016. 3. 3. 제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N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권리관계 1) 망인은 2001. 4. 7. 제2 토지 중 29/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12. 12. 제2 토지 중 29/30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재산관계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고, 아래에서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는 재산 이외에 망인이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