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0:40 경 고양 시 덕양구 내유동에서 부터 파주시 통일로 480에 있는 등원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7. 20:40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통일로 480에 있는 등원 교차로를 봉일 천 방면에서 금 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금 촌 방면에서 봉일 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를 지켜 유턴하던 피해자 C( 여, 24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