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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3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8. 3.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식당,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경 H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2,000만 원 순번계(월 100만 원씩 20개월간 불입하고, 계금 수령 이후에는 120만원씩 불입조건)에 피해자 G와 반몫씩 2계좌(4번, 16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2.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돈까스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에게 돈 1,00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순번계에서 다음 달에 탈 4번 몫 2,040만 원 중 자기의 반몫도 탈 것이 있으니 이를 미리 주면 나머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내서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딸에게 보내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데이트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와이케이대부(주)에 채무 296만 원이 있는 등 총 채무액이 500만 원 정도 있고, 매월 보험료, 데이트 비용, 생활비 등을 충당하느라 월급을 가불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어서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13.경부터 2011. 4. 27.경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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