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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8 2020구단67745
출국명령처분취소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3.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9. 16.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피고는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당시 원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임을 이유로 그 체류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가, 2020. 2. 24.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심각)에 따라 직권으로 그 체류기간을 2020. 4. 30.까지로 연장하였고, 2020. 4. 9. 다시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그 체류기간을 2020.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를 받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 2019고단4022호). 1.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위챗 그룹채팅방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B의 지시에 따라 위챗 채팅방 등에 환전광고를 하고, 환전을 원하는 자가 자신의 중국 계좌로 인민폐를 송금하면 이를 C를 통하여 B에게 송금하고, B이 환율에 따라 계산한 원화를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환전을 원하는 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등록 환전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후 B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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