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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2172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경 C로부터 원화를 지급할 테니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위안화를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430만 원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20. 3. 21. 경 1,17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사촌 동생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금원에서 환전 수수료 0.5%를 제외한 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안 화로 환전하여 C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대행 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환전업을 하면서 C로부터 환전을 의뢰 받아 2020. 3. 20. 경 1,430만 원 및 2020. 3. 21. 경 1,17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사촌 동생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음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 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경 사촌 형인 A으로부터, ‘C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위안화를 환전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를 위 A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A은 C로부터 위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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