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20.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체류하다가, 2018. 5. 18. 체류기간 만료일을 2020. 3. 19.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3. 17.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그 다음날인 2020. 3. 18. 피고에게 기타(G-1,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24. 원고가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자 등 유형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국에서 종교로 인한 핍박과 괴롭힘으로 고생한 바 있고, 특히 전투적 이슬람 수행자들은 원고를 배반자로 보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면 이들이 원고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임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