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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1다53638
퇴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H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 B, C, D, E, F, G,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업무는 그 특성상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평일은 물론이고 토일요일의 경우에도 1일의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일당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휴수당 및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일당에 포함된 제수당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이상인 사실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수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온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당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핵심 표지로 하는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해고되기 전 1년 동안 받은 일당 총액의 80% 상당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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