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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10673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린이 도서 방문대여 등 독서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사장, 국장, 본부장 등의 직책(이하 ‘영업관리직’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촉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A(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위촉계약자(‘이 사건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위촉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을의 신분)

1. 을은 자유근로소득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의 신분을 갖는다.

2. 을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직원의 근로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을의 업무)

1.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관리지역은 ( )로 한정하며, 위촉기간 중이라도 갑과 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관리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을의 준수사항)

1. 을은 갑의 상품 판매 및 회원제 서비스의 회원증가를 위한 도서 및 물류관리, 조직관리, 영업계획 및 교육홍보 활동계획을 세우며 이에 맞는 활동을 한다.

5. 을은 갑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만을 갑이 정한 방식에 따라 판매 및 대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갑이 정한 가격을 임의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없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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