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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8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5:0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 E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부위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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