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3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7:08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102동 앞 노상에서 C가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E NF쏘나타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어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NF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범퍼 및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598,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