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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의 피해자가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귀가하는 여학생들을 상당히 긴 거리를 쫓아가 그 중 한 여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수법도 치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초범으로서 그동안 별다른 전과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및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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