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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18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학과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MT를 갔다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대학교 MT에서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사실이 알려져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이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삶을 건실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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