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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3노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한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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