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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2 2015고단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피해자 C과 절반씩을 투자하여 일산의 빌라를 구입한 뒤 시세가 오르면 매도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한 뒤, 각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8,200만 원을 받고 전세를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총 1억 8,200만 원을 마련하여, 2006.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빌라 503동 201호를 1억 8,200만 원(200만 원은 제반 비용)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고양시에서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F로부터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1/2인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 5,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5촌 당숙인 G로부터 그가 강원 정선군에서 공사 중인 전원주택지에 대하여 매각을 의뢰받아,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이를 매각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초 G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가보다 부풀린 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척(G)이 강원 정선군 H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조성중인데, 돈이 필요하여 준공 전에 급히 처분을 하려고 한다. 평당 가격 30만 원, 평수는 213평으로 매매가는 6,39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와 협의하여 결정된 위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 20만 원으로, 실제 매매대금인 4,26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차액인 2,13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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