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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9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377㎡, D 임야 243㎡에 관하여 2006. 10. 교환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F 일대 펜션신축사업 등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 토지 개발에 투자한 1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딸 G 소유의 H 임야 857㎡, I 임야 659㎡와 피고 소유의 C 임야 620㎡를 교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상호 협의하며, H, I 각 임야의 매매가는 평당 35,000원으로 하여 2006. 11. 3.경 내지 2006. 11. 4.경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H, I 임야에 관하여 2006. 10.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11. 7.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약정서, 피고는 위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약정서에 피고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육안상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피고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문서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과 위 약성서상 인영의 동일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3, 5,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딸 소유의 H, I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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