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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6.22.선고 2017고단451 판결
2017고단45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병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7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2018고단200 ( 병합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검사

조종민 , 신기창 ( 기소 ) , 신기창 ( 공판 )

판결선고

2018 . 6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4511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 5 . 21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 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 2015 . 11 . 6 .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 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 2017 . 12 . 7 . 17 : 30경 공주시 대 추골1길에서부터 공주시 B 하대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 229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 2018고단200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 3 . 22 . 13 : 35경 공주시 D 피의자 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F 코란도스포 츠 픽업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7고단451 』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판결문 사본 ( 대전지법 2007고약17891 ) 등 6부

『 2018고단200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 음 주운전 ) 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만 5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 피 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반복하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실형선고를 대비하여 주변을 정리하라는 취지에서 재판이 속행 되었음에도 , 예정된 재판 전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무면허운전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할 수 없고 , 달리 위와 같은 극도로 불리한 정 상을 상쇄할 만한 유리한 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에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고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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