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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평택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 곳 도로 오른쪽에는 갓길과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갓길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앞에서 갓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E(13 세) 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 강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조사서 등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사고 현장 도로에 떨어져 있는 용의차량 파편 사진)

1. 수사보고( 방 범 CCTV 녹화 영상 확인 결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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