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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누35167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과 도표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총 4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이하 ‘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행위’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제6행, 제9행의 각 “B병원”을 모두 “이 사건 B병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위와 같은 허위 공문 작성 등 행위로 인하여 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이 크게 훼손되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징계기준이 ‘공문서 위조변조’ 등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적용된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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