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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5 2018고단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4. 22:58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23:0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 01:41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5. 01:5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 11. 경 같은 내용의 범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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