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4. 22:58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23:0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 01:41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5. 01:5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 11. 경 같은 내용의 범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