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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9 2014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 8,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LG디스플레이 1공장 C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1,000,000원을 갚지 못해 고민을 해오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자신의 여자 친구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E 일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2014. 11. 30. 04:00경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청 테이프를 구입한 뒤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E에 있는 H 고물상 앞 도로에서 투명 아크릴 판을 습득하여 가로 방향으로 절반을 잘라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E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5:07경 E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J(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기로 결심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4. 11. 30. 05:1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였고, 이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로막았으며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앞에 앉게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침대에 앉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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