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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4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4. 2. 20.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2014. 5.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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