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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188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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