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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23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20,779,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남아전기통신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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