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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75-3 창동교 지하도 진출로를 중앙교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00m가량 진행하였다.

당시는 지역 축제 기간이라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지하도 진출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과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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