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4가단511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T 전 92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0.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경기 연천군 T 전 9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선대인 U이 대정 2년(1912년) 10월 10일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U은 1929. 6.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V도 1970. 9. 1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와 W, X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Y(등기부상 Z)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0. 1. 14. 접수 제80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Y이 1985. 10. 11.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그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Y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승계취득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