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085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전 696㎡, C 전 62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와 구토지대장의 기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연천군 D리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E 전 223평, F 전 18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G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과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모토지는 분할, 행정구역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경기 연천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전 696㎡와 C 전 621㎡로 각 그 부동산표시가 변경되었다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4. 11. 18. 접수 제115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 관계 원고의 증조부인 I은 1917. 2. 20.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J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J이 1950. 11. 2.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K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위 K가 2002. 1.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자녀인 L, M, N, O, P 및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L가 2009. 4.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남편인 Q와 자녀인 R, S, T, U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위와 같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 내지 순차 상속한 원고와 M, N, O, P, Q, R, S, T, U은 2013. 12. 10.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I이 동일인인지 가)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의 경기 연천군 V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