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7.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미등기상태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2. 1.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2. 3. 15.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광명동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2. 3. 19. 원고에게 2012. 3.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부터 2014.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2. 18.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C은 2013. 5. 1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대출금이 1억 1,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당초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에서 계약금을 4,000만 원으로, 잔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잔금의 지급은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