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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5호( 갤 럭 시 S8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회피 목적으로 현금카드 등을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그 대가로 건 당 경비 5만 원과 계좌 송금액 수의 2%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23. 11:4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C 명의 D 은행 현금카드 (E) 1 장 등 16 장을 동시에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 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현금카드 합계 24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각 현금카드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1. 피의 자와 성명 불상자 간 F 대화 내역 및 이체 영수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 매체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 매체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하나의 접근 매체에 대한 각 죄 상호 간 및 동시에 전달 받아 보관한 각 접근 매체에 대한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보관한 현금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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