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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2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80 세, 여) 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을 담당하는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1:0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 자가 경비원에게 ' 청소도 못하면서 일도 그만두지도 않는다 '며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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