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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1:25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 그린 타운 5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구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범죄사실 기재 부영 그린 타운 5차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지하 주차장까지 이동하였으나, 주차자리가 없어 지상으로 올라 온 후 경비실 인근에 차를 세워 대리기사를 보낸 후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면서 경비원에게 주차를 부탁하였을 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경비실 인근 아파트 입구까지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보낸 후 직접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상으로 나왔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D, E 등을 발견하고 황급히 승용차에서 이탈하면서 경비원에게 주차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승용차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여 지상으로 나왔다가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D, E 등 경찰관의 시야에 포착되자 갑자기 멈추었는데, 이때 D은 피고인이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고 경비원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승용차가 후진을 하자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 아 갔다.

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E에게 “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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