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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65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CCTV 동영상 등의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진술 중 폭행 회수나 정도, 옷이 늘어나거나 찢겨진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은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나, 호텔 밖에서 이미 폭행이 시작되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추궁과 폭행을 피해 호텔방에서 도망 나왔다가 피고인에 의해 다시 호텔방으로 강제로 끌려들어간 후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실제로는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나 호텔 밖에서 이미 폭행을 당하였고, 호텔방에서 다시 폭행을 당하여 호텔방에서 도망 나오다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다시 호텔방에 끌려들어간 피해자로서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것이므로, 성관계 당시 추가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종전의 폭행에 의한 항거불능의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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