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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10 2013노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의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한 I와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및 통화내역, 그리고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내역과도 일치하며, 피고인도 I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I와 H를 고소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00회가 넘는 성매매 행위 중 특이한 사례를 설명하던 중 “목포에서 산다는 사람이 칼을 들고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④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I, H에게 주기 싫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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