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단91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10.경부터 2017. 3. 9.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대여한 데 따른 반환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10.경부터 2017. 3. 9.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대여한 데 따른 반환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