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10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8. 2. 27.부터 2015. 9. 10.까지 사이에 합계 3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상환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