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4 2014가단48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약 12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대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