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가단83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81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0. 21. 피고에게 대여한 139,816,100원의 반환 청구이자, 피고가 2009. 11. 5. 발행한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금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