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2. 26.경 피고에게 31,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2. 26.경 피고에게 31,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