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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할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차량은 지나가기 어려울 수 있더라도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연좌하였던 것도 아닌 점, 피해자들이 나가려는 시도를 한 바 없고 현장에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있었던 점, 오히려 근로감독관, 경찰관 등이 피해자들에게 퇴근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회사에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금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휴게실 전원 차단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연좌하여 농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F(절도의 점) (1)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E(재물손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의 차량 내 영상 기록장치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G, H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D, E, F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이 사건 집회 장소는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이고 천장이 없는 형태로서 위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고성이 오가는 경우 주변 주택이나 회사에 상당한 정도의 소음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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